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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4일 소득세법을 정부안대로 처리하도록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내년 4월 1일부터 투기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0%)에 추가세율(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 추가)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주택자는 내년 4월 1일부터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년 4월 1일까지 매수자를 찾고 잔금까지 받아 계약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이 통상 2~3개월이 걸리는 만큼 다주택자들은 매도를 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 중 하나를 서둘러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미 시장에 알려져있었던 내용인 만큼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양도세 중과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추가 구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서둘러 주택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시 인센티브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주거복지로드맵에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방안이 담기지 않아 다주택자들이 보유, 처분, 임대 등 여러 경우의 수를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정부는 예고한대로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빨리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