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도세 중과 내년 4월부터 확정.. 다주택자 매물 나올까

여야 소득세법 정부안대로 처리 합의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 50% 일괄 부과
임대사업 등록 인센티브 없어.. 다주택자 '보유-매도' 혼란
  • 등록 2017-12-04 오후 6:13:44

    수정 2017-12-04 오후 6:20:36

△(왼쪽부터) 정우택 자유한국당·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문재 정다슬 기자] 내년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확정됐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이어 세금 중과까지 겹치면서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4일 소득세법을 정부안대로 처리하도록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내년 4월 1일부터 투기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0%)에 추가세율(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 추가)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주택자는 내년 4월 1일부터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 경우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된다. 현행 분양권 소득세율은 분양권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팔면 양도 차익의 50%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하면 40%, 2년 이상 보유한 뒤 전매하면 6~40%를 부과한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년 4월 1일까지 매수자를 찾고 잔금까지 받아 계약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이 통상 2~3개월이 걸리는 만큼 다주택자들은 매도를 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 중 하나를 서둘러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미 시장에 알려져있었던 내용인 만큼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양도세 중과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추가 구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8·2대책의 핵심은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며 “금리인상, 대출 규제에 세금 중과까지 겹치면서 주택 구매 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주택가격 상승폭도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서둘러 주택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시 인센티브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주거복지로드맵에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방안이 담기지 않아 다주택자들이 보유, 처분, 임대 등 여러 경우의 수를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정부는 예고한대로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빨리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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