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두산인프라코어 中법인 소송서 승소 이끌었다

대법 "두산, 신의성실 반하는 행위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박재우 변호사 "대법, 원심 법리 오해 시정"
"투자 수요·공급자간 약정,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어"
  • 등록 2021-01-14 오후 3:39:30

    수정 2021-01-14 오후 3:39:3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투자자들로부터 8000억 원대 대금 지급을 요구받은 소송에서 두산인프라코어의 사실상 승소를 이끈 법무법인 화우에 이목이 집중된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재무적투자사(FI) 오딘2가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지난 1994년에 중국에 설립한 회사인 DICC가 계약기간 안에 상장하지 못하자, 이에 투자했던 오딘2는 앞서 계약한 동반매도요구권을 언급하며 두산인프라코어 지분을 같이 매도할 것을 요구했다. 주식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 투자소개서 작성을 위한 자료 등이 제공되지 않아 “신의성실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두산인프라코어 측 책임이 없다고 봤으나, 2심은 오딘2가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청구한 일부금액인 100억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민법상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화우 형사금융그룹의 박재우 변호사는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오해를 시정했다”며 “투자 수요자와 투자 공급자 사이의 정당한 이익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M&A 거래와 이에 따른 합리적인 투자금 회수방안으로서 Drag&Call 약정이 계속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고 우리 기업에게 올바른 판결이 나와 기쁘다”고 밝혔다.

Drag&Call 약정은 영미법에서 유래하는 M&A 방법으로, 사적 자치를 통한 자기책임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본질로 한다. M&A 거래 수요자들이 만들어낸 합리적인 투자금 회수방안으로서 계약 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핵심이라는게 화우 측 설명이다.

화우는 또, 원심 판결에 대해 “매수희망자의 선의와 진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관련 자료제공에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는 대주주나 주식 발행회사의 입장과 태도를 협조의무 불이행으로 간주하게 된다”며 “그 결과 주주간 약정의 당사자 쌍방이 예상할 수 없었던 거액으로 FI와 대주주 사이에 주식매도계약 체결이 의제되는 것으로 수인하기 힘든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14일 재무적투자사 오딘2가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을 파기환송했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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