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인천 계양구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 방향 27km 지점에서 30대 여성 A씨가 몰던 SUV가 가드레일을 받고 전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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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음주운전 재범 가중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등 지난 1월 개정안이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 행위별 처벌 수위는 다르다. 10년 사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재범해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일 경우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2% 이상의 수치일 경우 2년~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6년 이하 징역, 500만 원~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