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구개발 관리 법규체계는 범부처 공통기준(공동관리규정 등)과 각 관리영역·부처·사업별 하위 지침에 따른 복잡한 구조로 돼 있다. 각 부처·전문기관에서 총 151개의 법령·지침·매뉴얼을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 수요에 부합하고 범부처가 수용 가능한 표준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연구자 인식조사, 20개 연구개발 주요 전문기관 전수 방문조사, 실무담당자 인터뷰 및 의견수렴을 통해 현황조사 및 표준화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부처·전문기관 규정전문가, 연구자 및 연구행정 등으로 표준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규정·지침·매뉴얼 수준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했다.
또 정부부처 간 정보연계 및 협업이 원활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부처, 전문기관, 연구수행기관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 분류체계 연계, 평가결과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등 업무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리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표준안은 연구자 접점인 과제지원시스템 통합을 위해 사전에 연구관리 규정·지침 및 업무절차 등을 표준화하는 작업인 만큼 이 표준안에 따른 연구자 체감 효과는 클 것”이라며 “이번 표준안 및 과제지원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자는 행정부담을 덜고 부처·전문기관은 업무협업 및 성과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표준안의 조속한 현장착근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까지 표준안에 따라 공동관리규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현장 반영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과제지원통합시스템 반영을 위해 업무행태 수준의 상세 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범부처 연구관리 통합 매뉴얼(가칭)’을 별도 마련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현장 목소리가 규정과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