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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변호사 등 여성 변호사 2명은 10일 인천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인천 A교회 목사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 신도 4명의 피해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했다.
안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B씨가 여성 신도들을 미성년자 때부터 장기간 간음했다는 피해 진술이 있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해당 목사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목사가 종교적 지위를 가지고 한 것이어서 도덕적·종교적 비난을 떠나 위법하다고 판단해 수사기관, 법원의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고소장을 낸다”며 “고소장을 내는 4명 이외에 피해자는 더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측 진술을 받은 뒤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씨는 A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수년 동안 청년부를 담당해왔다가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달 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교회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B씨를 면직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지역노회에서 사직서를 수리했다”며 “B씨가 사직 처리돼 교회에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사직을 철회하고 면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