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빠 대학교수야”…470억 뜯어낸 여성, 결국 징역형

중년 남녀, 470억원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
“父 대학교수, 달러 많이 가지고 있다” 속여
재판부 “투자금 유치해 돌려막기 수법”
  • 등록 2024-02-13 오후 11:40:37

    수정 2024-02-13 오후 11:40:37

사진=프리픽(Freepik)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환차익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470억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 A씨와 50대 여성 B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10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피해자 18명에게 “미국 달러를 활용해 환차익을 실현시켜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약 474억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아버지가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근무했고 당시 국책사업과 부동산 사업을 해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가상의 회계팀과 법무팀을 사칭해 환차익 사업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의 부친은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재직한 적이 없으며,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중에는 부유층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450억원 가량이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와 B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해 일부 수익금이 지급되긴 했으나 이는 추가적인 투자금을 유치해 돌려막기 수법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일 뿐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기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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