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악몽` 도봉구 화재…담배꽁초 방치 70대男 구속기소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신문지 등 쌓인 방에 담배꽁초 버리고 나가
  • 등록 2024-04-03 오후 5:12:39

    수정 2024-04-03 오후 5:12:39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에서 담배꽁초를 방치해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7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 김재혁)는 3일 중실화와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주민 A(7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4시 59분쯤 A씨는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컴퓨터로 바둑 동영상을 7시간가량 시청하면서 흡연한 담배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방을 나가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에는 신문지와 생활쓰레기, 담배꽁초가 가득 쌓여 있었다. 이 담배 불씨가 신문지 등에 옮겨붙으면서 아파트 전체로 불길이 확산됐다.

그는 평소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화재 우려와 흡연에 따른 주민 갈등을 이유로 한 실내흡연을 금지한다는 안내방송이 있었음에도 집안에서 담배를 피워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 조사 결과 담배꽁초 외에 다른 화재요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가 화재 당시 연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현관문과 방문을 차례로 열면서 다량의 공기가 유입됐고, 이로 인해 불길이 빠르게 퍼져 피해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거실 창문을 통해 화재 현장을 탈출했다.

이 일로 같은 아파트에 살던 주민 2명이 숨지고 27명이 급선 호흡부전 등 상해를 입었다. A씨의 집 위층에 살던 박모(33)씨는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창밖으로 뛰어내리다가 숨졌고, 또 다른 주민은 연기를 흡입해 사망에 이르렀다. 소방 추산 10억원가량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화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3월 6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A씨를 구속하고, 같은 달 15일 그를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피해가구를 전수조사하는 등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기소했다.

검찰관계자는 “개인 주거지에서 시작된 대형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화재감식반의 조사와 현장 확인, 대검 화재조사팀의 감정과 재연실험을 진행했다”며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A씨의 중과실이 화재 원인이었음이 규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사상자와 유족 12세대 33명의 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긴급 지원하고, 중상 피해자 2명의 치료비 전액과 생계비 등을 지원했다”며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치료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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