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골프장 증설 '직권취소' 법적 근거 없다"

시, 일부 시민모임이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 등록 2019-03-12 오후 4:17:29

    수정 2019-03-12 오후 4:17:29

골프장 증설 반대를 요구하는 범대위의 시청 내 천막농성 현장.(사진=정재훈기자)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민간사업자의 골프장 증설계획을 직권 취소하라는 일부 시민모임의 요구에 선을 그었다.

경기 고양시는 12일 장기간 천막농성을 이어가면서 최근에는 유튜브까지 활용해 산황동 스프링힐스골프장 증설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선 ‘고양시 산황동 골프장 백지화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주장에 대해 “각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를 이행 후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을 지금 상황에서 시가 나서서 직권 취소하기 위한 명백한 폐지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범대위가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면서 객관적 검증을 위한 범대위와 시가 공동검증에 나설 것을 수차례 제안했지만 범대위는 응하지 않으면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시는 범대위가 강원도와 인천광역시에서 골프장 증설계획이 폐지된 사례를 들고 있지만 이마저도 고양시의 상황과 연관지을 수 없는 각각 다른 행정적인 명확한 폐지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골프장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 도시 숲을 조성하라는 범대위의 제안 관련, 시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공원 조성에만 6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장기미집행 공원도 여럿 있는 상황에서 시 재정여건 상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 또한 밝혔다.

아울러 시는 이재준 시장 취임 이후 범대위와 면담 및 병문안, 공동검증을 위한 협의를 수차례 제안한 상황에서 범대위가 주장하는 소통단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내놨다.

시 관계자는 “범대위가 주장하는 행정절차 상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으로 감사 결과 지적사항 발생 시 이를 수용하여 시정할 것”이라며 “골프장 증설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권 내에서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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