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구해와" 모텔서 또래 감금하고 폭행한 10대들

10대 3명이 또래 감금…뜨거운 물 피해자에 붓기도
재판부 "범행의 죄질 좋지 않아" 지적
  • 등록 2021-02-23 오후 3:11:15

    수정 2021-02-23 오후 3:11:15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알고 지내던 또래를 불러 모텔에 감금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9)군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범인 C(17)군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A군 일당은 지난해 6월 20일 오전 3시쯤 서울 은평구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16)군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기 위해 15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 일당은 D군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커피포트의 뜨거운 물을 가슴에 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D군은 2도 화상과 함께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B군과 C군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6월 28일 새벽 4시쯤 마사지샵에서 나오는 50대 남성을 폭행하고, 2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행위와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인 D군이 A군과 B군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법정 증언 내용에 비추어 특별감경 요소로서의 처벌불원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판사는 C군에 대해선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건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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