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매물 월세로 속여 수백억 챙긴 전세사기 공범 2명 구속

피해자 169명, 피해 금액만 360여억 원
피해자 눈치채자 또다시 매매사기 벌여
"추가 피해자 있을 것 혐의 임증에 주력"
  • 등록 2023-01-16 오후 10:07:42

    수정 2023-01-16 오후 10:11:20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전세 매물을 월세로 속여 수백억 원을 받아 챙긴 전세사기 일당 중 공범 2명이 구속됐다. 16일 대전지법 최상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와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2명 모두 도주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방송사 직원인 A씨와 부동산 법인 관계자 B씨는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C씨와 이미 전세 계약을 맺은 오피스텔을 월세 매물로 속이거나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139명으로부터 27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1년 5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폭탄 때문에 월세 매물을 절반 가격에 팔려고 한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총 8명으로부터 73억 4700만원을 가로챘다. 1억4000여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있는 오피스텔을 월세가 가능한 매물인 것처럼 속여 팔아 126명으로부터 189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 서구에서 임대업을 하던 C씨는 피해 매수자 모집하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는 공인중개사 46명에게 차익을 남기게 해주겠다고 제안해 사기행각에 끌어들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의 전세사기에 참여한 공인중개사 46명은 현재 모두 입건된 상태다. 이들은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임의로 새긴 임차인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2021년 5월 전세 체결된 매물임이 발각되자 ‘B씨가 소유한 스타벅스 입점 건물이 60억원인데 42억원에 팔겠다’며 4명으로 매매 대금 명목으로 9웍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했졌다. 피해자들이 이들의 사기행각을 알아차린 상황에서 또 다른 거짓말로 재차 피해를 입힌 것. 심지어 피해자들에게 B씨 소유라고 소개한 스타벅스 입점 건물은 이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 소유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파악한 피해자만 169명, 피해 금액만 360여억 원에 이른다”며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자 확보와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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