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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가맹점을 방문한 것이 확인될 경우, 즉시 접촉자 확인 후 격리 조치를 진행하고 본사 비용으로 선제적인 방역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마트24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른 방역 후 이틀간의 휴점으로 인한 가맹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안을 마련했다.
또한 방역 후 휴점기간 이틀에 해당하는 월회비에 대해서 감면을 결정했다.
박용일 이마트24 지원담당 상무는 “갈수록 코로나19가 확산되고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과 중소협력업체를 위해 지원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