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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등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몸담았던 디자인업체 브랜드호텔을 통해 당시 국민의당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뒤 당이 내야 할 용역비용 2억 1000여만원을 인쇄업체와 TV광고 대행업체들에게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받은 돈을 실제 광고제작이나 기획, 정당 이미지 개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브랜드호텔 측과 업체들간 계약이 허위라는 점이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건이 정치적 성격이 짙었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1차 영장심사를 담당한 재판부는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어떤 추가 증거도 없이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그 역시 재판부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애초 어떠한 부정이나 비리도 없었다”며 “지난 정부의 무리한 기획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짐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억울함을 씻고 무고함과 결백을 인정받게 해 준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면서 “지금까지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 지지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