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 3년 만에 무죄…박선숙·김수민 "정치사건"

대법원, 박선숙·김수민 무죄 원심판결 확정
박선숙 "추가 증거 없이 영장 재청구…정치공세"
김수민 "지난 정부 무리한 기획수사에서 비롯"
  • 등록 2019-07-10 오후 4:51:50

    수정 2019-07-10 오후 4:58:22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10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확정된 바른미래당 김수민(왼쪽)과 인사하고 있다. 앞쪽 가운데는 박선숙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이 3년 만에 무죄로 결론 났다. 당사자였던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그동안 믿고 격려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같은 당 김수민 의원도 “사필귀정의 진리를 새삼 확인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등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몸담았던 디자인업체 브랜드호텔을 통해 당시 국민의당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뒤 당이 내야 할 용역비용 2억 1000여만원을 인쇄업체와 TV광고 대행업체들에게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이들 업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업체들로부터 받은 비용을 당이 실제 선거에 사용한 것처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억 600여만원을 보전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받은 돈을 실제 광고제작이나 기획, 정당 이미지 개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브랜드호텔 측과 업체들간 계약이 허위라는 점이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건이 정치적 성격이 짙었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1차 영장심사를 담당한 재판부는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어떤 추가 증거도 없이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그 역시 재판부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검찰의 2차 영장청구는 궁지에 몰린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보도도 있었다”면서 “이례적으로 대검찰청까지 나서 ‘국민의당이 증거를 은폐하고 있다’고 정치공세를 편 것은 이 사건의 정치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애초 어떠한 부정이나 비리도 없었다”며 “지난 정부의 무리한 기획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짐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억울함을 씻고 무고함과 결백을 인정받게 해 준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면서 “지금까지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 지지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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