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국민의힘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홍남표 창원시장(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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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은 홍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 후보로 거론되던 A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홍 시장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역시 공직을 받기로 하고 출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홍 시장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홍 시장은 본인 자서전에서 2010년 6월 나로호 2차 발사와 관련해 당시 본인이 과학기술부 대변인으로서 브리핑을 준비하는 등 ‘위기에 강한 남자’라고 소개했지만, 홍 시장은 같은 해 3월 인사발령으로 원자력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다.
선관위 측은 이런 사실을 공소시효 만료(12월 1일)를 8일을 남겨둔 지난 23일 검찰에 통보했지만, 검찰은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