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점검은 클럽,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심야에 주로 운영하는 고위험시설이 주요 대상이다.
점검 내용은 △이용인원 제한 여부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시간제 운영 준수 여부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 준수 여부 △출입자명부 관리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시 제외) △영업 전·후 최소 2회 이상 시설소독과 환기, 대장 작성 여부 △출입구와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여부 등이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고위험시설의 경우 3밀(밀접·밀집·밀폐)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핼러윈데이를 맞아 젊은 층은 가급적 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영업주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