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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무해지보험 해지율 산출 모범규준 적용을 앞두고 보험업계의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국의 당초 취지인 소비자 피해 근절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을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무해지보험이 곧 판매종료됩니다.”
지금 아니면 무해지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니 일명 ‘막차’를 타라는 식의 ‘절판마케팅’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저해지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과 보장 내용은 동일하지만 보험료는 약 15~40%로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중도 해지시 한 푼도 받을 수 없거나 일반 보험보다 최대 70%가량 적게 받는 등의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싼 보험료만 부각시키는 등 불완전 판매(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파는 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컸다는 데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해지율과 해지환급금 설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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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험사가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해지율 변동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충분히 분석 후 상품을 개발·판매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무·저해지보험이 퇴출되니 지금 당장 기회를 잡으라는 식의 절판 마케팅을 벌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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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지보험 상품은) 수입이 불안정한 계약직이나 자영업자 등에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소 20년 이상 해약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안정적인 소득자라면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 보험업계가 ‘팔면 그만’이라는 단기 성과주의에서 벗어나야 건전한 성장도 담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데일리tv 이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