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

26일, `지방대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 처리
  • 등록 2021-02-26 오후 3:16:34

    수정 2021-02-26 오후 3:16:34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의·약학 계열 지방대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의·약학 계열 지방대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라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 발전은 지역 출신의 훌륭한 인재 육성으로부터 시작된다” 면서 “개정안 통과로 인해 지역 골고루 인재를 육성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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