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계양산 골프장 소송 최종 패소…"인천시민이 지켰다"

대법원, 롯데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 등록 2018-10-12 오후 7:05:43

    수정 2018-10-12 오후 7:09:15

인천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007년 1월23일 인천시청 앞에서 계양산 골프장 건설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롯데그룹이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위해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12일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이날 롯데건설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결정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결로 롯데측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은 인천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롯데그룹은 1980년대 계양산 일대 257만㎡를 매입해 골프장 건설 사업을 추진했고 인천시는 안상수 시장 때인 2009년 롯데 측의 사업계획에 동조해 계양산 일대를 골프장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시는 송영길 시장 때인 2012년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도시관리계획을 철회하고 반대 입장에 섰다. 이 때문에 롯데건설은 인천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폐지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냈지만 2014~2015년 1·2심에 이어 이날 3심까지 모두 기각됐다.

인천지역 시민단체 60여곳으로 구성된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대법원은 계양산 일부 부지가 롯데 측의 소유하고 있지만 골프장 개발로 인한 산림 훼손이 심각하다는 이유 등으로 상고를 기각했다”며 “인천시민이 계양산을 지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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