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체포됐다.
| 경찰 로고.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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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5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A씨는 지난 5일 차선을 변경하던 도중 60대 택시기사 B씨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택시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밀고 때렸다.
이에 B씨는 달아났지만, A씨는 인근에 있던 자신의 가게에서 낫을 들고 와 B씨 차량을 쫓아가 추돌했다. 이후 A씨는 차에서 내린 B씨에게 낫을 휘두르며 협박했다.
B씨의 112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낫을 들고 상대를 위협한 상황”이라며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