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옵션 내년 도입되나…'퇴직연금 수익률' 개선 기대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서 여야 합의…큰 산 넘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 상품도 포함키로
1~2% 대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본회의 통과시 내년시행
  • 등록 2021-12-01 오후 6:22:53

    수정 2021-12-01 오후 6:22:53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도입하는 내용의 퇴직급여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됐다.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 상품을 담은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를 도출, 본회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에는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소위에서 여야는 디폴트옵션 도입을 담은 퇴직급여법 관련 처리에 합의했다.

[그래픽=이데일리 DB]
디폴트 옵션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후 방치됐을 경우 사전에 가입자가 동의한 대로 전문기관에서 대신 사전에 정한 상품으로 운용해주는 제도다. 이미 영국, 미국,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이고, 일본도 최근에 시행했다.

1~2%대에 그치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디폴트 옵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수년간 디폴트옵션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오진 못했다. 올해 초 2월 임시국회에서 퇴직급여법 개정안 통과가 점쳐졌으나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불발됐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큰 산을 넘었다. 이후 국회 환노위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빠르면 내년에는 디폴트옵션이 도입될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를 이룬만큼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 절차 등을 지켜봐야겠으나 정부에서 디폴트옵션 도입을 추진한 만큼 빠른 시일 내 본회의 표결까지 거쳐 법안이 통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간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 상품을 넣느냐를 두고 이견이 갈려서다. 이후 지난 7월 금융투자협회가 한발 물러서며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 상품을 포함하는 안에 손을 들었다. 그간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원리금 보장 상품을 디폴트옵션에 넣으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제도 도입을 먼저 하기 위해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까지 이뤄질 경우에 수년간 1~2%대에 머물렀던 퇴직연금 수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에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투자성향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아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 욕구를 반영할 수 있다.

자료=국회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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