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절도범이 밀반입한 고려불상…소유권 일본으로

항소심 “日사찰 취득시효 완성, 소유권 인정”
“최종적 반환문제는 국제법에 따라야 할 것”
부석사 측 “대법원에 상고, 필요 시 발굴도”
2017년, 1심 ‘왜구반출’ 인정…부석사 승소
  • 등록 2023-02-01 오후 5:54:14

    수정 2023-02-01 오후 5:54:1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밀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에 대한 소유권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일본에 불상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1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330년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부석사가 이 사건 불상을 제작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할 수 있으며, 왜구가 약탈해 불법 반출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있다”면서도 “당시 부석사가 현재의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입증이 되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1527년 조선에서 불상을 양도받았다는 일본 간논지(觀音寺) 측 주장 역시 확인하기 어려우나 1953년부터 불상이 도난당하기 전인 2012년까지 6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미 취득시효(20년)가 완성된 만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민사소송은 단지 소유권의 귀속을 판단할 뿐이며, 최종적으로 문화재 반환 문제는 정치 외교영역의 문제로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부석사 전 주지인 원우 스님은 “아쉬운 판결”이라며 “특히 과거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 간 동일성을 부정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부석사 발굴 작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 김병구 변호사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석사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서산시에서 지표조사까지 했는데 같은 부석사가 아니라는 재판부의 결론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연 충남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장은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도난당한 유물은 반환돼야 하고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언급했다”며 “이번 판결이 실망스럽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불상은 높이 50.5㎝·무게 38.6㎏으로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이에 대한 소유권 다툼은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나가사키 현 쓰시마 섬의 사찰 관논지에서 불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오며 시작됐다.

당시 서산 부석사는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6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간논지 측은 불상을 도난당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일본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여러 증거를 토대로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 과거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으로 일본에 운반돼 봉안돼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이 ‘불상과 결연문의 진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항소해 6년 만에 항소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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