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찾은 고용부 장관 "계도기간 임시방편…해결책 마련할 것“

2일 사업장 현장 방문…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안내
상반기 입법안 제출 목표…기간 연장 연계 가능성 ↑
노동시장 개혁, 尹 국정과제…3대 개혁 동력 마련도
  • 등록 2023-01-02 오후 7:12:19

    수정 2023-01-03 오전 8:42:16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행기간 연장을 담은 대체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을 거듭 밝혔다.
이정식(맨 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소재한 아진금형을 방문해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소재한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체 아진금형을 방문했다.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발생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추가근로제는 주 52시간제 도입이 여의치 않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한해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만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종료됐고, 올해부터 추가근로는 불법이다. 앞서 연장근무현장의 요구가 커지면서 국회에서도 일몰 연장을 시도했으나 여야는 이견차로 개정 논의는 결렬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권묵 아진금형 대표는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임 대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일이 몰리거나 납기에 대응하기 어려울 때 유용하다”며 “앞으로는 작업량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연장근로 총량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회사의 한 직원도 “회사에 갑작스럽게 주문이 들어올 때 물량을 소화하려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정식 장관은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효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지만 결국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2023년 1년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는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계도기간 부여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면서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도록 올해 상반기 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을 포함해 추가연장근로제가 필요한 사업장은 전국에 63만 곳으로 추산된다. 근로자 수도 약 600만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영세 기업들이 일몰 후에도 추가근로제를 시행하더라도 형사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법 위반을 고용부 등에 진정하더라도 최대 9개월의 시정 기간을 줘 사법 처리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기획재정부는 계도기간 중에 대체 법안을 제출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는 커녕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테이블에도 올라가지 못했을 만큼 여야 대립이 극심했던 걸 고려하면 올해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입법 진행 상황에 따라 계도 기간 연장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이정식(왼쪽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소재한 아진금형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장관은 “주 52시간 틀 안에서 노사가 현장 상황에 맞춰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연구회 권고안 등을 토대로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연구회는 지난달 12일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를 개편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공개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구회는 이중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뿐 아니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산술적으로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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