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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에 따르면 김씨는 공인중개소 인근 아파트에서 부인, 자녀와 함께 살던 평범한 가장으로, 지인들은 “평소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김씨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한다는 A씨는 “상가 입주민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조용한 인물이었다. 다들 충격이 크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씨의 공인중개소에서 3년 가까이 일했다는 B씨는 “(그가) 평소 정치적인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저소득층이나 외국인 등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에게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을 정도로 선한 사람이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는 사건 전날에도 이 대표의 김해 봉하마을 일정도 따라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당원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으나 민주당 충남도당 측은 “현재 파악한 당원 정보에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적힌 왕관 모양 종이 머리띠를 쓰고 “사인해 달라”고 웃으며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다 경찰의 설득에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해 일부러 이 대표의 목숨을 빼앗을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유무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