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감면 반대했었는데"…국토부 임대사업정책 실패에 혼난 박능후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건보료 80% 감면` 국회서 뭇매
박능후 "우린 처음부터 반대…정부 기조에 부득이했다"
"집값 안정될 것이란 국토부 판단…효율적이지 않아"
"법적 안정성만 해치지 않으면 언제든 폐지하고 싶다"
  • 등록 2020-07-15 오후 4:47:32

    수정 2020-07-15 오후 5:06:42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3년 전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를 활성화 하겠다며 도입했던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8년간 건강보험료 80% 감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은 대책이었던 것 같다”며 정부 정책 실패를 시인했다.

특히 박 장관은 “처음부터 복지부는 이같은 감면안에 대해 반대했었다”며 “지금이라도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든 폐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박 장관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보료 감면의 부당성을 지적한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처음부터 우리는 건보료 감면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다만 “당시 부동산 안정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만들자는 정부 기조가 있었고 그 일환으로 신규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 유인책으로 건보료 감면을 내걸었다”고 말해 다른 부처들의 설득에 굴복했음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박 장관은 “그 때엔 임대사업자가 됨으로 해서 소득이 드러나는 효과가 있고 이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지금 와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당시 왜 끝까지 반대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임대사업자가 신규로 등록하니 새로 부과하는 건보료 수입 중에서 80%를 깎아주는 것이니 기존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다”며 “특히 8년 이상 임대사업자가 소수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향후 게획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감면을 취소하고 싶지만 정부 제도나 법이 발표되고 나면 첫 기간은 지켜줘야 하는 게 법적 안정성 상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만약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선다면 우리도 폐지할 수 있으면 언제든 폐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이용호 의원은 “2017년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건강보험료를 최대 80% 감면을 발표해 이제 곧 과세 시점이 다가온다”며 “지금 부동산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임대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인센티브를 줘서 매물이 잠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료 경감고시에 보면 보험료 경감은 어떤 경우에도 50%를 넘지 않는다고 돼 있으며 심지어 코로나19 취약계층, 세월호 피해주민,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도 50%를 넘지 않게 돼 있다”며 “유독 임대사업자에 80%를 준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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