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의혹 밝혀야”…참여연대, 헌법소원 청구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비용 추계 등 기각·각하 결정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와 청원권 박탈” 비판
  • 등록 2023-02-02 오후 6:25:25

    수정 2023-02-02 오후 6:25:2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과 관련한 국민감사 청구 내용 절반을 기각·각하하자 참여연대가 2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서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청구서를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와 청원권을 박탈했다”며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누구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가진 문서를 통해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는데도 감사원은 이를 기각·각하 처분해 관련 문서에 접근하거나 감사 결과를 확인할 권리 자체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최고권력기관인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사결정 과정이 매우 불투명했다”며 “비용 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기관 이동에는 얼마나 큰 비용이 소요됐는지 등을 졸속으로 결정한 의혹과 관련해 감사청구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장 간사는 헌법 제26조 제1항의 청원권과 그에 따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 제1항의 감사청구권에 따라 적법 절차로 국민감사를 청구했는데도 감사원이 일부 사항을 기각·각하하는 방식으로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두고 불거진 직권남용, 공사 특혜,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와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만 감사하기로 했다. 이 외에 이전 비용 추계·책정·집행과 관련한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과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관련 청구는 기각 또는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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