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통신사 3곳 영장집행...'대포폰 사용' 유심 가입자 확인중

대형 통신사 1곳 포함...12일 오전 집행
"유심칩, 닉네임 인물에게 건네졌을 듯" 추정
드루킹 김씨 특검 추가 기소 여부 "결정 된 거 없어"
  • 등록 2018-07-12 오후 3:52:32

    수정 2018-07-12 오후 4:52:51

특검이 압수한 유심보관케이스 중 한개 <사진=특검 제공>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특검팀이 대형통신사 1곳 등 통신사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댓글조작을 위한 대포폰(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폰)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53개 유심(USIM, 가입자식별모듈카드)카드’의 유심 사용자 확인에 나섰다.

특검 관계자는 12일 “유심 가입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일반 압수수색 영장을 전날 바로 발부받아 오늘 오전에 집행에 나섰다”며 “통신회사에서 유심칩의 인적사항을 특검에 알려주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유심 판매처인 통신사 3곳에 대한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3곳 중 1곳은 대형 통신회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 느룹나무 출판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1층 사무실에서 53개의 ‘빈(empty) 유심 카드’(유심보관케이스)를 확보한 바 있다. 유심카드 53개는 고물줄로 묶여 느룹나무 출판사 1층 빈 사무실의 쓰레기 봉투 속에 있던 종이박스에서 발견됐다.

유심카드에는 일련번호와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가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회원으로 추정되는 닉네임이 네임펜으로 기재돼 있어 유심카드에 있던 유심이 댓글조작을 위한 대포폰 개통에 사용됐을 것으로 특검은 추정하고 있다.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에 사용한 ‘캥크랩’ 프로그램은 휴대전화와 연동해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심은 휴대폰 가입자의 개인정보 등 식별정보를 담고 있어 이를 통해 가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유심카드에서 유심칩이 떼어져 있어 유심칩을 사용하고 나서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심 카드에 닉네임이 적혀있으니 유심칩이 그 닉네임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심카드의 닉네임 상당수는 경공모 회원 닉네임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한 해외 유심칩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 그런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일각에서는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에 필리핀, 태국 유심을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이달 25일 드루킹 김씨의 선고 공판 이전에 드루킹을 특검 차원에서 기소할지에 대해서는 “특검은 추가 기소를 안 한다는 게 방침”이라며 “다만 결정된 게 없어 검토하고 있다”고 여지를 뒀다. 특검은 1심 공판 유지는 ‘검찰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드루킹은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고 풀려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댓글조작 프로그램 개발자인 ‘둘리’ 우모(32·구속)씨를 지난 6일에 이어 두번재로 소환해 조사중이다. 우모씨는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마주쳤지만 기자들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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