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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에는 서울시 코인노래방 업주 34인(47개 매장)이 참여했다, 손실보상청구액은 각 매장당 30만원으로, 총 25억원에 달한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코인노래방 업주들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작년 6월부터 확진자 0명을 기록했다”며 “그런데 정부의 부당한 집합금지로 오랜 기간 문을 닫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이는) 실질적 손실에 상응하는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 코인노래방 업주들의 법적 권리를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집합금지에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법적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완화된 집합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영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일부터 수도권 소재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코인노래연습장·노래연습장 등 11만 2000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됐다. 코인노래방은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룸별 이용인원이 1명으로 제한됐다.
한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이어지자 각종 업종에서 정부에 손실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카페업주들이 모인 전국카페사장연합회가 “홀 영업 중단으로 카페 업주들의 매출 70~90%가 급감했다”며 정부에 약 1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8일부터 카페에 대한 홀 영업 금지 조처가 내려졌다가 이날부터 조치가 완화돼 오후 9시까지 홀 이용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