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증거인멸교사·무고 혐의 수사는 계속

서울경찰청,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공소권 없음'
알선수재 혐의와 함께 공소시효 지났다고 판단
증거인멸교사 및 '가세연' 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
  • 등록 2022-09-20 오후 8:36:55

    수정 2022-09-20 오후 8:36:55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와 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 전 대표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월 11일과 8월15일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성매매 및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 전 대표는 김 대표로부터 2015년 9월까지 추석선물을 수령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이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23~25일 끝난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두 혐의를 먼저 처분내렸다.

한편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및 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성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김성진 대표의 의전을 담당하는 장모 이사를 회유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접대 의혹을 최초로 알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가세연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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