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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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입찰제안서에서 이사비·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부 고시) 제30조 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날 검찰은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입찰제안서에서 ‘분양가 보장’ 등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건설사가 입찰제안서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상 이를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날 3사의 무혐의 처분 결과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동 자료를 내고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면서 “관련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정비사업에 있어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은 입찰과열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해 결국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조합 내 분쟁 발생에 따른 사업지연 등의 문제는 물론, 주택가격 왜곡 등 주택시장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 외 제안 등이 이뤄질 경우, 입찰무효 등의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인허가를 과도하게 틀어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 3사 한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국토부와 서울시의 권고를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경쟁에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이번에 재입찰 공고가 나오면 그 안에서 맞게 경쟁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법적으로 따져도 건설사들은 내부적으로 검토 했던 상황이라 수사 결과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한남3구역 재개발을 고대하는 조합은 행정청의 과도한 관리감독에 불만을 터뜨렸다. 한남3구역 한 조합원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연은 지연대로 되고 조건은 조건대로 나빠지게 됐다”면서 “인허가를 쥐고 있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과도하게 행정권한을 행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은 용산구 한남동 일대 38만6395㎡ 규모 부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22층, 197개동, 5816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조8000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