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검찰고발..삼성SDS는 공정위 신고(종합)

`불공정거래 행위 없어`..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 최대 4500만원 부과
내일부터 全 국내 증권사 주식매매 전산시스템..공매도 주문수탁 점검
삼성증권 제재는 내달 중순경쯤 예상..중징계 전망
  • 등록 2018-05-08 오후 4:11:56

    수정 2018-05-08 오후 4:11:56

[이데일리 최정희 이후섭 기자] 자본시장을 충격에 빠뜨렸던 지난달 6일 삼성증권(016360)의 유령주식 배당 사고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결과가 발표됐다. 금감원은 유령주식을 내다 판 직원들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과징금은 최대 4500만원 부과키로 했다. 삼성증권은 유령주식이 거래되도록 주식매매시스템을 허술하게 운영한 점 등이 드러난 만큼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삼성증권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삼성SDS(018260)로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금감원은 삼성SDS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신고키로 했다.

금감원 “삼성증권, 증권사로서 기본 업무프로세스 위반”..중징계 전망

8일 감독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9시반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 계좌에 주당 1000원의 배당금(총 28억1000만원) 대신 주당 1000주(총 28억1000억주)를 보내는 사고를 낸 후 9시 35분부터 10시 6분까지 삼성증권 직원 22명은 주식 매도를 시도했다. 이중 16명이 매도한 501만주만 주문이 체결됐고, 나머지 6명의 매도주문은 체결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22명 중 주문수량이 1주에 불과하고 즉시 주문을 취소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1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번주중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들 중 13명은 수차례 걸쳐 분할 매도 주문을 하거나 주식 매도 후 추가 매도를 하는 등 호기심이나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하기 위해 매도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매매패턴을 보였기 때문이다. 주문수량이 많거나 유령주식을 타계좌에 입고하기도 했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자신에게 입고된 주식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주식 매도를 시도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주식 매도 주문이 체결된 16명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조사한 결과 부당이득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목적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줘도 2015년 7월부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이들에겐 최대 4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 최대 5억원이 부과될 수 있으나 부당이득이 없는 만큼 3000만원의 ±50%한도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는 삼성증권 직원 개인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삼성증권 내부에 있었다고 밝혔다. 우리사주 배당업무는 조합장 계좌에서 주식이나 현금이 출고·출금된 후에 각 조합원 계좌로 입고·입금되는 게 정상인데 삼성증권은 조합원 계좌에 먼저 입고·입금된 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고·출금되는 시스템이었다. A계좌에 있는 100만원을 B계좌에 보낸다고 할 때 A계좌에서 먼저 100만원을 출금하고 B계좌에 입금되는 게 아니라 B계좌에 입금된 후 A계좌에서 출금되는 형식이다. 이는 장 마감 후 주식 잔고만 한국예탁결제원과 맞으면 되기 때문에 업무상 편의를 위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게 삼성증권의 설명이었다. 이런 시스템은 1999년 9월 도입된 이후 바뀐 적이 없었다.

더구나 삼성증권은 고객이 실물주식을 증권사에 입고할 때 예탁원 확인 없이 매도할 수 있게 주식매매시스템이 설계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이 삼성증권 지점에 주식을 입고하면 이를 본점에 예탁하고 예탁원에서 실물주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매매가 가능한데 지점에 입고하자마자 매매할 수 있도록 해놨다. 2013년부터 올 4월까지 주식 실물입고 건수는 9478건인데 예탁원 확인 없이 입고당일 매도한 건수가 118건으로 조사됐다. 이들 주식이 유령주식은 아니나 유령주식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입출고 순서가 뒤바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과 예탁원 확인 전 매도될 수 있는 실물주식 입고시스템의 문제는 증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삼성증권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 부문,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제재 수위를 판단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제재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시장 일각에선 유례가 없었던 일이 발생한 만큼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된단 추측이 나온다. 제재심의위원회 개최까지 최소 20영업일이 소요되는 만큼 내달 중순경에야 제재 수위가 잠정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내일부터 全 증권사 주식매매시스템 조사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9일부터 내달 8일까지 한 달여간 30여개 국내 증권사의 주식매매 전산시스템 및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비롯해 무차입 공매도 위반 여부 등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강 국장은 “삼성증권 사태는 공매도와 관련이 없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관련 내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직원의 입력 실수로 인해 발행되지도 않은 주식이 입고되고 매도될 수 있단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졌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전산시스템 대부분을 구축한 삼성SDS를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키로 했다. 최근 5년간 삼성증권은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 2514억원어치를 공정거래법상 삼성증권의 계열회사인 삼성SDS와 체결했다. 김동인 금감원 부원장보는 “공정위는 계열사간 거래가 50% 이상이면 일감몰아주기로 문제를 삼는데 삼성SDS 역시 삼성증권과의 거래 금액이 과다해 이를 제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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