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형 성범죄 강력 처벌해야…방조자도 엄벌"

양금희 의원, 4일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 간담회'
"가해자 통제권 클수록 위력형 성범죄 가능성 커져"
"박원순 사건, 성역 없는 수사로 적법조 치 필요"
  • 등록 2020-08-04 오후 3:54:05

    수정 2020-08-04 오후 3:54:05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위력에 의한 성범죄 발생시 가해자 강력 처벌과 함께 피해를 방조한 조직 관계자들도 방조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금희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 의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까지 위력형 성범죄에 국민들이 충격에 빠지고 분노했다”며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 필수”라고 말했다.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적 문제 해결 중요…가해자·피해자 분리 필요”

이날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정신의학적 문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영기 아주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가해자의 통제권이 클수록 위력에 의한 성폭력 위험이 커진다”며 “위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경향이 다른 성폭력 피해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또 “위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이 속한 조직 내에서 가해자를 두둔하는 분위기가 생기거나 사실이 아닌 일이 사실인 것처럼 퍼지며 2차 피해를 가중시킨다”며 “피해 이후 피해 기억을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해자가 법적으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행위는 오히려 피해자를 또 다시 가해하는 일”이라며 “사회 분위기 개선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조직 내 성폭력 신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나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해결기구에는 반드시 외부인을 포함해 문제 해결 통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직 내 성범죄를 오랜 기간 방치할 때는 내부 징계는 물론 방조범 성립 여부를 처리할 수 있는 판례가 하루 빨리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성역 없는 수사 필요”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양 의원과 정교모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2018년 안희정 전 지사, 올해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 그리고 박 전 시장에 이르기까지 성추행 사건이 잇따랐다”며 “진실을 밝혀달라는 피해자와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직 내 성폭력 신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 △혐의자와 피해자 분리 △혐의자와 방조한 자에 대한 공정한 조사 등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체계 보완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지 않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포함해 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실체를 밝히고 적법한 사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전 시장 관련 직권조사를 결정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역 없는 조사로 존재 이유를 증명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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