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60억 코인` 김남국 이해충돌 논란에 유권해석 검토

2021년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 관련
  • 등록 2023-05-09 오후 6:42:34

    수정 2023-05-09 오후 6:42:34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상당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남국 의원실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국민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 이해충돌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통상적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쯤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60억원 상당을 보유했다가 가상화폐 실명제(Travel rule) 시행 이전에 이를 전량 인출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민주당 의원 9명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은 가상화폐로 60억원을 보유한 김 의원이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은 이해충돌이자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금융 거래 내역을 세세하게 밝히며 부적절한 거래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논란을 더 키웠고, 결국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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