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통장서 1억원 무단 인출한 직원…지역농협 감사 착수

충북농협, 자체 점검서 인출 확인
현재 업무 배제…경찰 고발 방침
  • 등록 2024-04-08 오후 9:53:03

    수정 2024-04-08 오후 9:53:0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충북의 한 지역농협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현금 1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중앙회가 감사에 착수했다.

(사진=NH농협 누리집 갈무리)
8일 농협중앙회 충북본부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지역농협 직원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고객의 정기예금 통장에서 수차례 현금을 인출했다.

A씨는 적게는 수십만원에, 많게는 수백만원을 인출해 총 1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역농협은 자체 점검 과정에서 무단 인출 사실을 발견해 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A씨는 이달 초 인출했던 돈을 다시 입금했으며 현재는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충북본부는 감사가 끝나는 대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오늘도 완벽‘샷’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