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세법 개정안 발표 환영…수출 환경 개선 기대”

“K-콘텐츠 경쟁력 확보·외국인력 국내 유입에 도움”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확대는 매우 시의적절”
오는 9월 ‘세법 개정안’ 국회 원만한 통과 기대하기도
  • 등록 2023-07-27 오후 7:21:35

    수정 2023-07-27 오후 7:21:35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에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김병유 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 본부장은 27일 논평 자료를 내고 “무역업계는 K-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액공제율 상향과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 유입을 위한 지원 등 국내 수출 환경 개선을 위한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날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율 확대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저소득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CTC) 지급액과 수혜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미래 환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세법 개정을 통해 확대한 건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세계 경제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9월 국회 제출 예정인 세법 개정안이 원만히 통과되길 희망한다”며 “무역협회도 수출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와 업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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