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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혐의와 함께 이른바 ‘MB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 인사 배제명단)와 ‘박원순 제압문건’ 사건, 공영방송 장악, 사법부 공격 등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광범위한 공작활동 의혹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서울소재 자택을 압수수색해 개인기록과 각종 문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재임시절 양지회(국정원 퇴직자 모임) 회원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최대 48개의 댓글부대팀을 운영 활동을 총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19일 외곽팀들에 최대 70억원대 국정원 예산을 불법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로 민병주(59) 전 심리전단장을 구속했고 21일에는 그의 직속상관인 이종명(59) 전 국정원 3차장도 소환 조사했다.
원 전 원장 소환조사로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의 광범위한 사찰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원 전 원장은 MB 블랙리스트에 따른 문화예술인 퇴출활동과 보수단체를 동원한 박원순 서울시장 비난활동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BS와 MBC 등의 PD와 기자 등의 성향을 분석한 뒤 방송사 경영진을 통해 해고와 전보 등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추 전 국장에 대해선 자택 압수수색 이후 소환조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검찰 이를 통해 국정원의 각종 공작활동에서 추 전 국장의 구체적 역할과 개입 정도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한 것에 대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인터넷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18대 대선개입을 위한 여론조작 활동을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다. 그는 재상고를 해 다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