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회고록’ 출판사 또 압수수색…“尹정부 규탄한다”

대법허용 '세기와 더불어' 재출간 이유로 압색
민족사랑방 사무실 및 대표 자택서 재고 압수
18일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성명서 발표
"출판 자유 침해, 압수한 재고와 자료 반환" 촉구
김승균 대표, 윤정부 일련 행위 "우려하고 있어"
  • 등록 2022-07-18 오후 5:46:10

    수정 2022-07-20 오전 8:00:16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경찰청과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이하 인사회)이 18일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재출간한 민족사랑방 출판사를 압수수색한 서울지방경찰청과 윤석열 정부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사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에서도 허용한 “해당 출판사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에게 공개 사과하고,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이적표현물이란 사정만으로 책 유통이 금지돼선 안 된다’고 판단,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등이 낸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권 표지(사진=도서출판 민족사랑방)
인사회 측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6월 30일 ‘세기와 더불어’를 재출간했다는 이유로 김승균 민족사랑방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인쇄소에서 모든 자료와 재고를 압수수색했다”며 “이는 경찰청과 행정부가 구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책은 미국, 호주, 캐나다를 비롯한 6개국에서 도서관과 온라인 서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나, 오직 우리나라만이 유엔(UN)이 2015년부터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회 측은 경찰청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압수한 ‘세기와 더불어’의 재고와 자료를 출판사에 반환하라. 조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촉구한다”며 “출판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체의 경우가 없도록 출판인과 연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김승균 대표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남북이 화해하려면 쌍방의 상처가 되지 않는 남과 북이 함께 싸웠던 항일운동을 공유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사건화에 대한 일련의 행위와 관련해선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책 ‘세기와더불어’는 저자가 고(故) 김일성 북한 주석이며 자신이 태어난 1912년 4월부터 1945년까지의 항일 투쟁기를 주로 서사한 회고록이다. 전체 8권으로, 3510쪽에 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문판 제목은 ‘With the Century’이며, 미국, 호주, 캐나다, 이집트, 싱가포르, 에티오피아 등 공공·대학 도서관이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을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국회도서관과 일부 대학 도서관에 있지만 특수자료(이적표현물)로 분류돼 일정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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