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검사회의 개최…"검수완박 실무자로서 실무 곤란함 논의할 것"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 참여…난상토론 전망
안건 제한 無…검수완박 부작용 및 대응방안 등 논의
  • 등록 2022-04-19 오후 6:30:00

    수정 2022-04-19 오후 7:37:3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의 반발 움직임으로 전국의 평검사들이 19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검사들은 회의에 앞서 “실무자로서 실무운용의 곤란함을 함께 논의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19일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비공개 회의에 돌입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그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는 안건이 제한되지 않아 다음날 새벽까지 난상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회의 결과를 알리는 입장 발표는 오는 20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엔 전국 18개 지검, 42개 지청 소속 평검사들 대표 207명이 참석했다. 지검 4명,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 3명,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 2명, 비부치지청 1명이 참석 기준이다. 다만 참석 의사가 있다면 평검사 누구든 참석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다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회의 주재는 평검사 최고참 기수인 사법연수원 35기 중에서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을 정해두지 않은 만큼, 검찰 구성원 절대다수가 한목소리로 검수완박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향후 집단행동 등 조직적 대응 방안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날 회의 공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정부지검 윤경 검사와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는 회의에 앞서 간단히 개최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 검사는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형사소송법학회 등에서 광범위하게 지적되고 있다”면서 “형사사법 실무자로서 그 실무운용의 곤란함에 대한 입장을 검찰 내부망을 통해 공유하던 중 전국 각 청의 평검사들의 동의를 받아 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가 경찰과 수사권을 두고 경쟁 관계로 치닫는 모습처럼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검사는 “경찰은 검찰의 동반자이고, 이번 회의 취지는 수사를 협력해 나가자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대전지검 평검사 일동이 검찰 내부망에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 개최를 제안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이 발단이 됐다.

이들은 글에서 “전국의 평검사들이 모여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 검차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겪게 될 부작용 및 사건 암장 위험성과 범죄 은폐 가능성 증대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맞서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수사 현장의 실무자적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글은 지지를 얻어 전국 각 검찰청의 평검사들이 동의 의사를 밝혔고, 연이어 개최 날짜와 장소가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국 평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노무현정부 첫해인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방침에 따른 반발로 회의가 열린지 19년 만이다. 그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주제로 여러 차례 평검사회의가 열린 적이 있지만, 지검·지청별로 회의를 열고 의견을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장 최근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발표하자 전국 평검사들이 연달아 회의를 열고 부당하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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