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광명시흥지구 감평사 선정 기준 두고 LH-주민 갈등 격화

LH, 8개 구역별로 주민 동의율 50% 기준 제시
주민, 구역별 동의율 아닌 전체 동의율 50%로
"빠른 개발위해 필요" vs "보상 제대로 못받아"
  • 등록 2023-04-11 오후 6:17:01

    수정 2023-04-11 오후 9:14:50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 정보 이용 투기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서 이번에는 감정평가를 놓고 주민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논란이 된 부분은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사 선정 기준 때문이다.

감평사 선정 시 ‘토지주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광명시흥은 지구 면적이 넓어 하나의 감평사가 전체 토지를 평가할 수 없다. LH는 이를 이유로 내세워 8개 지구로 나누고 8개의 감정평가사를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때 LH는 ‘토지주 50% 이상 동의’ 기준을 각각 적용하겠다고 했고 주민·토지주는 이러한 기준 적용은 국내 어느 사업에도 적용한 바 없다며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11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부터 LH 광명시흥사업본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과 토지주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주민 반발에 대해 LH 관계자는 “전체 지구를 하나의 감평사가 감정평가를 할 수 없어서 구역별로 나눈 것이고 감평사를 선정하려면 해당 구역에서 각각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기준이다”며 “지역이 넓다 보니 구역을 나눈 것이다. 예를 들어 1구역에서 선정한 감평사를 전체 지구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5구역 감평사도 1구역 토지주 동의 시 선정하라는 것인데 이게 기준에 맞는 것인가”라고 설명했다. LH는 구역별 50% 동의를, 대책위는 전체 지구 합산 평균 50% 동의를 주장하고 있다.

광명시흥 주민과 토지주들은 기존 3기신도시 중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등 대규모 지구도 감정평가 구역을 몇 개로 분할했지만 ‘50% 동의’는 지구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감평사를 정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LH가 2020년 하남교산 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의 관련 질의에 대해 ‘지구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의 추천동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다고 공식 답변했다. 이에 대해 LH는 “답변서는 원론적인 내용일 뿐 실제 구역별로 50%의 동의를 받아 감평사를 선정했다”며 “구역별 50% 동의를 통해 빠른 보상논의와 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 주민과 토지주들은 LH가 나눈 구역별로 감평사를 선정해 각각의 감정결과를 내놓으면 구역별로 개발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1구역 동의율이 10%고 2구역 동의율이 100%라면 2구역이 먼저 LH와 토지보상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1구역 동의율과 2구역 동의율을 합한 뒤 나누면 60%이기 때문에 같이 토지보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안 그래도 협상력이 떨어지는 대책위가 또다시 쪼개져 LH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유일한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전체 지구의 50% 동의로 정하면 하나의 주민 대책위가 활동할 수 있지만 8개 구역으로 나뉜다면 대책위도 8개로 나뉘기 때문에 주민 분열은 물론 LH와의 협상에서 주민 권리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문제로 직결된다”고 우려했다.

LH는 “광명시흥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H가 2020년 하남교산 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의 관련 질의에 대해 ‘지구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동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고 공식 답변한 문서.(사진=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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