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표현 사용’ MBC 스트레이트, 행정지도 결정

  • 등록 2019-01-17 오후 10:07:10

    수정 2019-01-17 오후 10:07:1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의 작성배후 및 문건 상 시나리오를 가상으로 실현시켜보는 내용을 다루면서 일부 불명확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방송한 MBC-TV <스트레이트>에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17일 결정됐다.

<스트레이트>는 해당 방송에서 민주화운동 당시의 영상을 보여주고, 출연자가 “국민을 적으로 간주... 최종 목적지는 계엄”이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논의 주제가 매우 무거운 사회적 이슈로 자칫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어 정제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논리의 정교함과 설득력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도 의견제시 결정을 받았다.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 결과에 대해 출연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언하거나 시청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게 발언해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방송심의소위위원회는 “사실과 다른 출연자의 발언에 대해 방송 이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경제지표를 전달하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상반기 수출 비중 그래프’의 비율 표시를 과장해 시청자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SBS-TV 와 신문지로 출연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장면을 방송하는 등 폭력을 웃음의 소재로 정당화한 tvN의 <코미디 빅리그>에도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각각 결정했다.

다만,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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