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대상 10만명 줄였는데, 野 반대로 무산"

이재명 부대변인, 8일 브리핑 통해 밝혀
"공정가액 인하 및 상속주택 제외 등으로 종부세 4조 유지"
풍산개 논란엔 "文측의 결정, 저희와 무관"
  • 등록 2022-11-08 오후 5:48:47

    수정 2022-11-08 오후 5:48:47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8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 대상자는 늘지만 1인당 부담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 증가 예상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그동안 정부는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며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고 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등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해 종부세가 4조원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 입주에 따라 관련 비용이 증가할 것이란 질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호, 경비 인력은 달라지지 않는다. 청와대에 있을 때나 지금처럼 사저 혹은 관저에 있을 때가 큰 차이가 없다”라고 했다.

이어 “경호, 경비는 훈련된 특정 부대들이 수행하고 있다. 그 인원에 큰 차이가 없다”라며 “비용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차이가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관저 입주에 따른 서초동 사저 관리에 대해선 “비우기로 하는 걸로 안다. 다만 사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했다.

풍산개 논란에는 “풍산개를 돌려보내겠다는 결정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이 한 것이지 저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태원 참사 관련 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요구에는 “이미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참담한 심정과 미안한 마음을 여러 차례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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