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백서 심사해 블록체인 ICO 허용하자”..가이드라인 내용은?

ICO 백서 심사기관 만들고, 발행자도 보호
거래소 등록 자격 부여..가상실명계좌 신규발급 허용도
국무조정실서 조정…입법에 시간 걸리니 가이드라인부터
  • 등록 2018-10-02 오후 3:39:37

    수정 2018-10-02 오후 4:29:0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노무현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이 2일 정부가 입장을 정하지 못한 블록체인 암호화폐 ICO와 암호화폐 거래소 제도화 가이드라인에 대한 생각을 발표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재단법인 여시재가 공동주최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ABC Koreaa’ 행사에서다.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전 정보통신부 장관)
ICO는 ‘Initial Coin Offering’의 약자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토큰(암호화폐)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하는 행위다. 블록체인 산업에서 스타트업들이 자금을 모으는 발행시장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정부는 ICO를 허용하면 암호화폐 투기 열풍이 발생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ICO 허용에 부정적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도 같은 이유로 방치한다.

하지만, 정책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기술력 있는 우수 스타트업은 해외로 나가고 국내에는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주도하는 사기나 깜깜이 투자가 성행한다. 최소한의 자기자본이나 보안심사, 상장규정 등도 없는 수십 개의 국내외 거래소도 난립 중이다.

이에 진대제 전 장관은 “5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에 소요되는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금융위원회가 먼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한다”며 ICO 및 암호화폐 거래소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핵심은 ‘요건을 갖춘 스타트업(초기벤처)에는 ICO를 통한 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자격을 갖춘 거래소에는 신규계좌 발급을 재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산업발전 대책(디지털 토큰 산업정책을 조율할 컨트롤 타워 설립, 신규 고용시장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기여)이 담겼다.

ICO 백서 심사기관 만들고, 발행자도 보호

ICO와 관련해선 투자자와 발행자를 보호하기위한 조치를 제안했다. 스타트업들이 ICO를 할 때 공개하는 건 백서(사업계획서)밖에 없는데, 이 백서의 실현가능성이나 사업성을 심사하는 기관을 지정하자는 것이다. 진 전 장관은 “한국블록체인협회 등 민간 단체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투자자들을 위해 매년 프로젝트 현황, 자금 사용내역, 재무제표 등에 대한 공시·감사 의무를 추가했다.

발행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원확인(KYC)절차를 통해 투자자의 신원과 투자목적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친 ICO기업(발행자)는 유사수신행위 등 사후적 처벌을 받지 않게 했다.

아울러 모든 경우에 자금세탁방지법을 적용하고, 이익과 배당 등을 받는 자산형 암호화폐는 증권과 유사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했으며, 연구용역을 통해 토큰의 적정가격 산출을 위한 가치 평가방법을 연구하고 제시하도록 했다.

그는 “사실 증권시장에서 회사가 잘 되면 주가가 오르는데 토큰(암호화폐) 값은 어떻게 올라가는 가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래소 등록 자격 부여한다..가상실명계좌 신규발급 허용도

진대제 전 장관은 “제가 블록체인협회 회장이 되니 왜 사기꾼 집단 협회 두목이 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상당히 조용해졌다”며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투기성과 사행성 근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기자본금 20억원 이상, 상장위원회 운영, 상장기준, 민원관리시스템, 물리적 민원 센터 구축, 불법거래 및 가격조작 감시시스템 구비, 매해 재무건전성 보고 같은 등록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거래소 회원 가입 시 신원확인(KYC)을 이앵하고 5년이상 거래 기록을 보관하며 이상거래 발견 시 금융위 지정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으로 자금세탁방지 조항을 준수하는 걸 제안했다.

아울러 거래소에 해킹방지를 위한 보안성 검증, 허위 자료 제출 시 인가 취소 등의 규제를 하되, 이러한 조건에 맞는 거래소는 가상실명계좌의 신규발급을 허용해야 하며 대상 거래소도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무조정실서 조정…입법에 시간 걸리니 가이드라인부터

진 전 장관은 “이런 가이드라인이 정착되면 국내 ICO 허용으로 스타트업 육성과 신규 고용시장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디지털토큰산업에대한 컨트롤타워는 국조실이 될 것 같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위가 만들어야 하나 기술 관여도 많아서 그렇다. 법안을 만드는데 몇 년 씩 걸릴 수 있으니 법의 범위를 축소해 네거티브 형태로 실정법 기반으로 바꾸고 일단 가이드라인을 운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광재 재단법인 여시재 부원장은 “대한민국은 법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데 어느 부처가 주관하는가도 헷갈린다. 디지털 기술 진화에 따른 컨트롤 타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법으로 많은 걸 규제하긴 어렵고 협단체의 자율규제가 필요하다. 올해, 내년 초를 안 넘기고 블록체인 ICO나 거래소 제도화에 대해 결단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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