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 재야 해'…옷 갈아입는 여대생 불법촬영한 세탁소 주인

  • 등록 2020-10-22 오후 4:45:03

    수정 2020-10-22 오후 4:45:03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치수를 확인해야 한다며 옷 갈아입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50대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1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세종시 대학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5월 바지를 수선하러 온 20대 여성에게 ‘치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옷을 갈아입어 달라고 요청한 뒤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3월부터 20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옷 갈아입는 장면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여대생이 다수 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면서 세탁소를 폐업했다

백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구금 생활을 하던 A씨는 이 판결로 석방됐고,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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