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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1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3월부터 20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옷 갈아입는 장면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여대생이 다수 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면서 세탁소를 폐업했다
구금 생활을 하던 A씨는 이 판결로 석방됐고,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