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빵도?...들불처럼 번진 SPC 불매운동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검토
경찰, 공장 관계자 입건해 조사
  • 등록 2022-10-19 오후 10:13:33

    수정 2022-10-20 오전 8:04:45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원래 포켓몬 빵이 입고되기 무섭게 팔려나가는 분위기였는데…불매운동이 거세구나 체감했다.”

SPC 계열사 SPL 제빵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JTBC)
경기 평택 소재 SPC 계열 빵 재료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SPC 측의 대응을 문제삼는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을 벌이며 SNS서 이를 독려하는 분위기다. 현장에선 희귀품으로 취급되던 ‘포켓몬빵’까지 남아돈다는 전언이다.

19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서울서 편의점 세 곳을 운영하는 A씨는 “포켓몬 빵이 SPC삼립이 제조했다는 이유로 재고가 남아 있는 것을 보고 불매운동이 거세구나 체감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이날 방문고객 중 절반이 넘게 샌드위치나 빵, 쿠키 제품 등의 제조사를 확인하고 ‘샤니’나 ‘삼립식품’ 등이 기재돼 있으면 내려놓았다고 귀띔했다.

파리바게뜨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B씨는 “학교와 학원이 몰린 지역이라 학생들 하교 시간이 되면 빵이 거의 동날 정도인데 오늘은 이례적으로 물량이 쌓였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가맹점주 C씨는 “배달 주문이 급격하게 줄었다. 매장이 이렇게 잠잠한 적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SPC 계열사 (사진=SPC 홈페이지)
앞서 근로자 D(23·여)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께 경기도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에서 일하다가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빨려 들어가면서 숨졌다. 사고 이튿날인 지난 16일 D씨의 동료들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계 주변만 가린 채 작업을 이어갔다. 이 모습을 노동조합에서 영상으로 공개하면서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이 안전 규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지만, 현장에 CCTV가 없어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노동부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2인 1조 작업’ 규정이 쟁점이 되고 있다. ‘2인 1조 작업’이 현행 법령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지만, 만약 회사 내규로 지정돼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관계자를 입건했다. 경찰은 책임자가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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