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귀순병사 추격조, MDL 넘은듯…정전협정 위반 가능성

유엔사 관할 JSA 내 CCTV 영상에 당시 상황 녹화
추격조 중 1명, MDL 선상 중립국감독위 회의장
중간 부분 아래까지 내려온 모습 촬영
유엔사, CCTV 영상 공개하려다 돌연 무기 연기
  • 등록 2017-11-16 오후 5:13:46

    수정 2017-11-17 오전 6:51:5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13일 귀순한 북한군 병사를 저지하기 위한 북한군 추격조가 JSA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온 정황이 일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귀순 과정 대부분은 JSA 폐쇄회로(CC) TV에 촬영됐다. 유엔군사령부는 당초 이 영상 중 26초 분량을 16일 오전 공개하려 했다가 오후로 한차례 미룬 뒤 다시 무기 연기했다.

이날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 귀순 당시의 CCTV 영상에는 귀순한 북한 군인이 군용지프를 타고 MDL 쪽으로 접근한 뒤, 차 바퀴가 배수로 턱에 빠지자 내려서 뛰어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군 추격조 4명이 권총과 AK 소총을 쏘면서 뛰어오는 장면과 귀순 병사가 몸을 웅크리고 비틀거리며 MDL을 넘어오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CTV 영상은 추격조 중 1명이 MDL 선상에 있는 중립국감독위 회의장 건물의 중간 부분 아래까지 내려온 모습이 촬영된 정황도 담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이들 추격조가 총을 쏘며 귀순 병사를 쫓다가 MDL을 침범한 것으로 판단한 듯 서로 불러 멈춘 뒤 우왕좌왕하는 장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SA 경비대대 소속 헌병들이 북측을 주시하고 있다. 파란색 건물은 유엔사 관할의 중립국감독위원회 회담장으로 회담장 중간이 군사분계선(MDL)이다. JSA에는 MDL을 표시하는 선이나 구조물이 없다. [한미연합사 제공]
軍 무대응 지적에…김종대 “대응사격 했다면 자살행위” 반박

중립국감독위 회의장 건물은 MDL을 가운데 두고 남과 북이 같은 면적으로 설치돼 있다. 이곳에는 MDL을 표시하는 선이나 구조물이 없다. 북한 추격조가 JSA 내 MDL을 넘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JSA 경비대대원들은 MDL을 넘어 온 북한 추격조에 대해 경고사격 등의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 아무런 경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JSA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휴전선처럼 전투 배치가 이뤄진 작전지역이 아니라 회담 장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임무를 띄고 있다”면서 “북한군과의 거리가 가까운 곳은 5m, 북한 4초소와는 30m정도 떨어져 있을 정도로 가까워 유사시 안전한 곳으로 철수 하라는 것이 작전지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국군이 바로 응사했다면 5~30m거리에서 군인들끼리 사격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살행위”라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북한군이 귀순 병사를 향해서 사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응사격보다는 안전을 확보하고 경계감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청와대는 이번 북한 귀순 병사 사건과 관련해 JSA에서 교전수칙 때문에 한국군이 대응사격하지 못한 상황과 관련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던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측이) 의견을 제시할 순 있어도 교전수칙을 수정할 권한은 없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며 이렇게 밝혔다.

文 “교전수칙 검토해야” 지적…靑 “JSA 교전수칙 韓 수정권한 없어” 해명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는 초병이 조치를 잘 했다고 평가했지만, 우리를 조준해 사격한 게 아니라 해도 우리 측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비조준 경고사격이라도 하는 게 국민이 생각하는 평균적 교전수칙 아니겠느냐”며 “교전수칙을 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표현을 굳이 한다면 ‘지시’나 ‘검토’라는 취지가 아니고 ‘국민 상식선에서 저쪽 총알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으면 못 넘어오게 하는 대응이 필요한데 그런 수칙이 없다면 국민의 문제제기는 일리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교전수칙은 6·25전쟁 이후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가 만든 것으로, JSA에만 적용되는 수칙이 아니라 비무장지대(DMZ) 전 구간에 적용되는 수칙”이라며 “그래서 한국정부나 한국군이 임의로 교전수칙을 수정 변경해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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