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이 개척한 빅데이터 자문…모든 은행에 門 열린다

금융위, 부수업무 허용
  • 등록 2020-04-09 오후 3:48:16

    수정 2020-04-09 오후 3:48:16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은행권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마케팅이나 자문 같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신한은행의 빅데이터 자문과 판매서비스 부수 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가명정보, 익명정보, 통계정보 등)로 변환 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권분석,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자문 서비스와 관련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업무를 부수 업무로 신고했다.

다른 은행도 이와 같은 업무를 신고 없이 할 수 있고, 다른 금융권도 신청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수리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부수업무가 허용되면서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셋 개발과 이를 활용한 내부 업무 개선, 빅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 등이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와 결합·활용해 소비자 성향, 지역, 시기 등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 마케팅, 복지서비스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 가명정보 제공과 결합이 가능해진다”며 “금융과 이종산업 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융합 신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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