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홍남기 “국내송금액 기준 하향조정, 신중히 검토 중”

고소득 유튜버 탈세 방지…‘1만달러 초과’ 하향 필요성 제기
“유튜버 과세 강화 위해 바람직…일반 국민 영향 커”
  • 등록 2019-10-23 오후 8:51:01

    수정 2019-10-23 오후 8:51:0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튜버 과세와 관련해 “(1만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 가능한) 외환거래 기준을 내리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외국환거래법상 확인할 수 있는 국내송금액 연간 1만달러 초과 기준 하향을 검토하고 있냐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검토하고 있지만 굉장히 신중한 입장에서 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해외에서 큰 소득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 등 인플루언스에 대한 과세는 뜨거운 감자다. 홍 부총리도 이번 국감 기간에 유튜버에 대한 과세를 촘촘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짙은 고소득 유튜버 대상 세무조사를 실시해 7명이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10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유튜버 과세 강화 방안으로 국내송금액 확인 기준인 1만달러 초과를 낮춰 해외에서 거두는 수익을 좀 더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외환거래 기준을 내려서 유튜버 과세를 강화하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도 “일반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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