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 주차장서 2m 음주운전한 50대, 벌금 1500만원 선고

  • 등록 2021-03-16 오후 5:47:03

    수정 2021-03-16 오후 5:47:03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음주상태에서 집 주차장에서 2m가량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50)씨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6일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승용차를 2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들통났다.

A씨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에 벌금 2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여러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엔 범행한 장소가 일반도로가 아니라 사유지 주차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지법은 지난달 술에 만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놓고도 5m 가량을 운전한 50대 남성 B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부산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혈중 알콜농도 0.129% 상태로 차량을 5m 가량 몰아 모 음식점 주차장으로 갖다댔다.

B씨도 200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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