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사측, 행정소송 제기…"쟁의조정 중노위로 이관해야"

  • 등록 2019-12-09 오후 8:40:08

    수정 2019-12-09 오후 8:40:08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사측은 9일 쟁의행위조정을 중앙노동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차는 노조가 지난달 29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현재 조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이 사안은 전국 각지 사업장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노위에서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부산 지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10일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사측의 행정소송 제기로 변수가 생겼다.

지노위는 이날 회의에서 중노위 이관이나 조정기간 연장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당초 예상대로 쟁의가능 결정이 나오더라도 사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내면 파업 일정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르노삼성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은 기본급 인상을 둘러싼 시각차다. 노조는 수년 간 흑자가 이어진 만큼 올해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요구하는 인상액은 약 12만원이다. 이에 비해 사측은 기본급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임금협상 5차 교섭에서 마지막으로 머리를 맞댔으나 끝내 협상은 결렬됐다.

르노삼성의 파업 여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작년 말부터 1년가까이 이어진 임금·단체협상 갈등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노조는 60여차례에 걸친 250여시간의 부분·전면파업을 해 회사는 3000억원 이상 손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부산공장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던 닛산 로그 수출량을 대체할 차종 투입이 지연되고, 내년부터 생산할 유럽 수출용 XM3 물량배정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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