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손해배상 보험 기준은?..방통위, 13일 공청회 개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13일 공청회 개최
  • 등록 2019-03-11 오후 4:15:16

    수정 2019-03-11 오후 4:15:1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13일 15시 한국인터넷 진흥원 서울청사 3층 대강당(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소재)에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이 개정’(제32조의3 손해배상의 보장)돼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방통위는 보험(공제) 등 가입 의무 대상자 범위와 기준(최저 가입금액) 등 동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월18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에 이어, 관련 업계·시민단체·전문가 등 공청회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및 건의 순으로 진행된다.

방통위는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마련하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시행(2019년6월13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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