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에 8800억원…'보험사기' 적발에 금감원-건보공단 손잡았다(종합)

  • 등록 2021-03-25 오후 4:24:04

    수정 2021-03-25 오후 4:24:04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실손보험을 포함한 보험사기 적발금이 한해 8800억원(2019년 기준)을 넘어서는 가운데 공적보험을 주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들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손을 잡았다.

금감원은 25일 오후 건보공단 대회의실에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를 비롯해 생·손보협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김 처장은 먼저 “금감원은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와 보험사기 분석시스템의 고도화,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 종사자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통해 적발과 근절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2019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8800억원이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추산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 규모의 보험사기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며 “특히 본인부담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국민의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부의 과다한 의료이용과 과잉진료가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이어 의료영역에서도 위법사항이나 환자유인알선 등 불합리한 문제 등이 발생하는 만큼 보험업권을 감독하는 금감원과 공적보험을 주도하는 건보공단이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서울대와 보험연구원 공동연구 결과에 의하면

민영보험사기 추정금액이 6조2000억원, 민영보험사기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청구금액이 연간 최대 1조2000억원에 달한다”며 “공·민영간에 정보 공유가 확대된다면,

이중청구나 허위청구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공동조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공동조사를 할 수 있는 테마들을 발굴해 유기적 대응을 강화하자고도 강조했다.

김 처장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보험사기의 근절은 물론, 나아가 국민 모두의 공·사 사회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두 기관은 협의회를 정기 개최하고 TF를 운영해 민영과 건강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 등에 대한 공동조사를 할 계획이다. 특히 민영보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 및 이중청구에 대해 기획조사와 상시조사를 추진한다. 실손보험 보장대상이 아닌 항목을 허위 청구해 보험금과 건보 요양급여를 동시에 받아챙기는 게 대표적이다. 두 기관은 또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해 각 기관이 보유한 조사기법과 교육정보 등도 공유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공동조사가 가능한 테마를 발굴해 조사하고 혐의점을 분석한 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민영 보험사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영보험사기와 연계된 사무장병원과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조사강화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겠다”며 “공·민영 상호협력으로 보험사기 조사 효율성과 적발효과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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