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의료농단' 김영재 원장 징역 2년6월 구형

부인 박채윤 징역 1년6월, 김상만 집행유예 의견
"朴 진료절차 무너진 비선진료", 18일 선거 공판
  • 등록 2017-05-08 오후 5:36:00

    수정 2017-05-08 오후 5:36:00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오른쪽)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의료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김영재 의원’의 김영재 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이 구형됐다.

함께 기소된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는 징역 1년 6월이, 전 대통령 자문의인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3명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 의견을 냈다.

특검의 박충근 특별검사보는 “국가의 원수이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에 대한 진료는 개인의 진료와는 다르다”며 “대통령의 건강 정보를 2급 국가기밀로 정하고 수많은 의료진이 대통령의 건강을 관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그럼에도 김영재, 김상만 피고인은 대통령 주치의 모르게 의료시설이 아닌 곳에서 개인 장비로 박 전 대통령에게 처방·처치를 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절차가 무너진 탓에 이들의 의술이 뛰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비선진료이자 국가원수의 상태를 위태롭게 한 것으로 본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박 대표에 대해서는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행정부처 장관의 도움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안종범 전 수석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며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김상만 원장은 “잘못을 인정한다”며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최후진술했다. 박 대표는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이 형사법 위반이라는 것을 구속되고 알았다”며 “사회에 복귀하면 여생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살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원장은 “선처를 베풀어주면 의료기술을 힘든 사람을 위해 쓰겠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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